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회의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ㆍ결석위원 및 배석자의 명단과 직책3. 회의 진행순서 및 상정안건4. 심의내용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 제4호의 심의내용은 요지를 기재한다. 다만, 녹음기록은 별도로 보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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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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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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