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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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8조 · 간사 및 서기제9조 · 회의록제10조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제11조 · 위원회 현장방문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수당 등의 지급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심의 비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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