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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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회의 소집제6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7조 ·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8조 · 간사 및 서기제9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위원회 현장방문제12조 · 수당 등의 지급기준제13조 · 심의 비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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