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간사 및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필요시 서기를 둘 수 있다.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간사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되고, 서기는 군인권개선추진단 공무원 중에서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지명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의결시 표결권이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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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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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