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사항은 그 결과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유지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