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위원회의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 의한 통지방법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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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8 시행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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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