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긴급기관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권익위에 우선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규칙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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