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8조 (기관 간 협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기관, 권익위, 공동관리센터는 신고정보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 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 들과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긴급기관, 권익위, 공동관리센터는 상호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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