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4조 (신고이관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기관은 다른 긴급기관의 출동조치가 필요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긴급기관에 신고이관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이관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및 기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이관 처리는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정보를 시스템에 최대한 상세히 입력하고 필요시 3자 통화를 거쳐 이관처리 하여야 한다.
공동관리센터는 24시간 연계 및 장애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 관찰하고, 접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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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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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