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5조 (공동대응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기관은 다른 긴급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긴급기관에 공동대응 요청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동대응 요청할 경우 신고정보 등을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대응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공동대응 요청하지 못할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및 기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기관은 공동대응 요청시 요청받는 긴급기관의 접수대 및 접수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폭주나 장애 등으로 접수가 지연될 경우 별도의 유ㆍ무선 통신망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공동대응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긴급기관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현장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료 또는 상황변화로 인하여 공동대응 요청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관리센터는 24시간 연계 및 장애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 관찰하고, 접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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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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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