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5조 (공동대응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기관은 다른 긴급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긴급기관에 공동대응 요청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동대응 요청할 경우 신고정보 등을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대응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공동대응 요청하지 못할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및 기타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긴급기관은 공동대응 요청시 요청받는 긴급기관의 접수대 및 접수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폭주나 장애 등으로 접수가 지연될 경우 별도의 유ㆍ무선 통신망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공동대응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긴급기관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현장 출동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종료 또는 상황변화로 인하여 공동대응 요청기관의 공동대응 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공동관리센터는 24시간 연계 및 장애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 관찰하고, 접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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