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0조 (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기관, 권익위, 공동관리센터의 장은 각종 장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긴급기관은 접수시스템, 공동대응시스템, 기타 장비의 점검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신고이관이나 공동대응 요청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타 기관 및 공동관리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관리센터는 통합시스템, 기타 장비의 점검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신고이관이나 공동대응 요청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타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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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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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