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0조 (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긴급기관, 권익위, 공동관리센터의 장은 각종 장비가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긴급기관은 접수시스템, 공동대응시스템, 기타 장비의 점검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신고이관이나 공동대응 요청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타 기관 및 공동관리센터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동관리센터는 통합시스템, 기타 장비의 점검이 필요하거나, 장애발생으로 신고이관이나 공동대응 요청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 타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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