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2조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기관은 접수근무자의 자질 향상과 상향처리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공동관리센터는 긴급기관 간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에 관한 원활한 협업과 접수근무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기관은 교육 훈련 과정에 접수근무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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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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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