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6조 (공동대응 전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기관 상황실장은 신고전화 폭주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난의 발생 또는 예ㆍ경보 등에 의해 재난발생이 예상되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전화 접수와 별도로 공동대응 요청 처리 전담접수대와 공동대응 요청 전담처리 요원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긴급기관은 공동대응 전용접수대와 전담처리 요원의 증ㆍ감시 공동관리센터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긴급기관은 공동대응 요청시 요청받는 기관의 처리결과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
공동관리센터는 긴급기관에 전담접수대 및 전담처리 요원 지정 운영 증ㆍ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된 전담접수대 현황을 각 긴급기관에 전파ㆍ공유 할 수 있다.
공동관리센터는 호폭주 등으로 전화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무선 및 핫라인 등으로 공동대응 처리 현황 및 처리 상태를 통보하여, 공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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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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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