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1조 (시스템 등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기관 및 공동관리센터는 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안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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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6 시행된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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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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