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 제11조 (시스템 등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6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라 긴급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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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긴급기관 및 공동관리센터는 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안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긴급기관 및 공동관리센터는 상황실의 보안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이관 및 공동대응 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보안에 관한 사항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한다.2. 시스템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바이러스 방역프로그램 운영나. 침입차단시스템 운영 및 접근 기록유지다. 전용망에 대한 인터넷망 등 타 통신망과 분리ㆍ운영3. 시스템 보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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