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국어책임관)이 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2명 이하의 민간 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둔다.1. 기획재정담당관2. 규제개혁법무담당관3. 국제협력총괄과장4. 농촌정책과장5. 동물복지정책과장6. 스마트농업정책과장7. 농업경영정책과장8. 푸드테크정책과장9. 방역정책과장10. 식량정책과장11. 축산정책과장12. 유통정책과장13. 농촌진흥청 국어책임관14. 산림청 국어책임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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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0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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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