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예규소관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평택청"이라 하고,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의 각 부서 및 당진해양수산출장소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공통사항과 부서별 업무사항의 단위업무 중 세부 위임업무의 전결처리 내역이 서로 상이할 경우 운영지원과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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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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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