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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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연구협력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연구협력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상자료 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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