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연구협력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상자료 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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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