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자료생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협력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자료, 각종 행사 자료, 내외부 기증자료 및 수산생물 등의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해야 한다.
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연구과제 책임자는 영상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촬영하면 촬영결과물(2차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과학원에 귀속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여러 가지 행사 및 과학원 연구부서 등에서 사진촬영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영상자료가 연구과제와 부합되지 않거나 기본 품질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부서는 과학원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 영상자료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토뱅크에 등록해야 하고, 또한 기증받은 영상자료는 기증자를 반드시 밝혀서 등록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영상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촬영자, 자료출처, 촬영시간 및 장소, 원화유형, 주제, 파일명,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품질이 높은 다양한 영상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정 주제에 대한 사진 공모전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시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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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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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