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7조 (자료생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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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협력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자료, 각종 행사 자료, 내외부 기증자료 및 수산생물 등의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협력과(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수행과정 자료, 각종 행사 자료, 내외부 기증자료 및 수산생물 등의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과학원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 책임자는 연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③연구과제 책임자는 영상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촬영하면 촬영결과물(2차 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과학원에 귀속해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여러 가지 행사 및 과학원 연구부서 등에서 사진촬영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주관부서는 제출받은 영상자료가 연구과제와 부합되지 않거나 기본 품질을 갖추지 못하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관부서는 과학원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옛 영상자료들을 적극 발굴하여 포토뱅크에 등록해야 하고, 또한 기증받은 영상자료는 기증자를 반드시 밝혀서 등록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⑦영상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촬영자, 자료출처, 촬영시간 및 장소, 원화유형, 주제, 파일명, 사진에 대한 설명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⑧주관부서는 품질이 높은 다양한 영상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일정 주제에 대한 사진 공모전 등의 행사를 실시하여 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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