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영상자료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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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제7조 · 자료생산, 등록제8조 · 영상자료 관리ㆍ운영제9조 · 영상자료 보존 및 삭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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