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4조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 영상자료 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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