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영상자료 보존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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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입력 공개 후 30년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입력 공개 후 30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자료의 종합적인 가치가 현저히 낮고 소멸되어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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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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