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9조 (영상자료 보존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자료의 보존기간은 입력 공개 후 30년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의 종합적인 가치가 현저히 낮고 소멸되어 보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바꾸거나, 삭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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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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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