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자료"란 다음과 같이 과학원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영상물을 말한다.가. 과학원에 속해 있는 직원이 수산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직접 촬영한 영상물(사진, 동영상, 필름 등을 포함한다)나. 과학원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제작 영상물다. 내외부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거나 기증받은 영상물라. 그 밖에 과학원이 정당한 소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상물2. "외부기관"이란 국가 정책, 연구, 학술, 교육, 대국민 홍보 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3. "포토뱅크"란 영상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과학원에서 운영하는 전자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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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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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