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한다.1. 연구과제 책임자의 영상자료 제출ㆍ선정ㆍ등록에 관한 사항2. 영상자료 저작권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토뱅크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 신청안건 담당자, 제3자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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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