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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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포토뱅크의 운영 총괄, 개발, 데이터 등을 관리해야 하고, 연구기획과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관련 영상자료의 선정을 수행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1. 포토뱅크 영상자료 운영 총괄2. 각 부서의 영상자료 제출 및 수집, 분류,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영상자료 목록 작성, 비치 및 공개4.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 운영5. 그 밖에 영상자료 포토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
④실효성 있는 포토뱅크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영상자료는 연 1회 이상 현행화해야 하며, 영상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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