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포토뱅크의 운영 총괄, 개발, 데이터 등을 관리해야 하고, 연구기획과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관련 영상자료의 선정을 수행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1. 포토뱅크 영상자료 운영 총괄2. 각 부서의 영상자료 제출 및 수집, 분류,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영상자료 목록 작성, 비치 및 공개4.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 운영5. 그 밖에 영상자료 포토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
④실효성 있는 포토뱅크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영상자료는 연 1회 이상 현행화해야 하며, 영상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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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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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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