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8조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과학원 실정에 맞는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주관부서는 포토뱅크의 운영 총괄, 개발, 데이터 등을 관리해야 하고, 연구기획과는 수산시험연구사업 성과관련 영상자료의 선정을 수행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임명할 수 있다.1. 포토뱅크 영상자료 운영 총괄2. 각 부서의 영상자료 제출 및 수집, 분류, 등록 등에 관한 사항3. 영상자료 목록 작성, 비치 및 공개4. 영상자료 관리ㆍ운영 심의위원회 운영5. 그 밖에 영상자료 포토뱅크 운영에 관한 사항
실효성 있는 포토뱅크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영상자료는 연 1회 이상 현행화해야 하며, 영상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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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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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