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영상자료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에서 포토뱅크를 이용하여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영상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 또는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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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제7조 · 자료생산, 등록제8조 · 영상자료 관리ㆍ운영제9조 · 영상자료 보존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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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