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영상자료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0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에서 포토뱅크를 이용하여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영상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공개 또는 제공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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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영상자료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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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