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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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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