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공무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2. 사적이익을 도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도모하게 하는 행위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1. 국토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2.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국토계획의 수립 및 조정3.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4.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해제5.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7.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8. 고속철도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9.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10.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11.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12. 도로의 확충ㆍ정비ㆍ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13. 삭제14. 민자유치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1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4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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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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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