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성 관련 비위 등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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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2 시행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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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