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징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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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에 따른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위반 징계양정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5에 따른 「성 관련 비위 등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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