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품위 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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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공ㆍ사생활에 있어 식사 또는 모임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공ㆍ사생활에 있어 식사 또는 모임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비용을 각자가 부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골프(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과도한 음주행위나 유흥 종사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술자리 등 국토교통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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