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기록 보관ㆍ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1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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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7, 제22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사항 및 조치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7, 제22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사항 및 조치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2항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고, 그 기록은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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