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의 공개여부는 사무국장이 결정한다.
사무국장은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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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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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