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설명을 위해 참석한 제3자 또는 관계기관의 직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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