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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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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