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사무국 직원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 3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④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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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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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보공개책임관 등제3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4조 ·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회의 기능제6조 · 심의회의 운영 등제7조 · 수당제8조 · 보안 유지제9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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