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 (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예규소관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국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인은 내부위원으로 하고, 3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사무국 직원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 3인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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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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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