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규정 제8조 (보안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보건복지부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 참석한 적이 있거나 참석한 위원 및 간사는 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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