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요구에 대한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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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찰관 외의 다른 부서의 장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찰관 외의 다른 부서의 장에게도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다른 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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