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요구에 대한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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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중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부기관장 또는 민간위원이 된다.
④위원은 법무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ㆍ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위원회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한다.
⑧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두는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는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로 갈음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도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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