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요구에 대한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와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중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부기관장 또는 민간위원이 된다.
위원은 법무행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ㆍ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 간사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한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 두는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는 영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로 갈음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에도 별도의 위원회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