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 (지원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요구에 대한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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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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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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