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2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요구에 대한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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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찰관 또는 다른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11조에 따라 감찰관 또는 다른 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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