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요구에 대한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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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의 적극행정 책임관은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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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의 적극행정 책임관은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본부 다른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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