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8조 (예산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의결 등 요구에 대한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공무원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속된 실ㆍ국ㆍ본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예산부담부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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