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책본부의 기능ㆍ역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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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한 구조대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등 사고대응 총괄2.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3. 피해상황 조사 및 현장확인4. 피해자 및 사고가족 등 피해지원 대책 마련5. 사고상황 언론브리핑 등 언론대응6.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고의 원활한 수습을 위한 구조대책 수립 및 조정ㆍ통제 등 사고대응 총괄2. 사고 발생 시 피해상황 종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요청3. 피해상황 조사 및 현장확인4. 피해자 및 사고가족 등 피해지원 대책 마련5. 사고상황 언론브리핑 등 언론대응6.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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