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명 및 재산피해가 광범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지휘체계 혼선방지와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대책본부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운영 및 조직체계는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및 조직체계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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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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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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