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사고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재난관리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고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방청 소속 공무원ㆍ차량ㆍ헬기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소방청장 현장지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소방공무원이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나. 소방차량ㆍ소방헬기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사고대응 및 수습이 종료되는 경우 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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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사고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책본부의 기능ㆍ역할제5조 · 대책본부의 구성제5조의2 ·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제6조 · 사고대책회의제7조 · 대책본부 운영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