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대책본부 운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대응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정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의 운영이 종료된 경우 사고 주관부서의 장은 사고대책본부 운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책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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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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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