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사고대책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본부의 장은 사고수준,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고대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사고대책회의는 대책본부의 장 또는 부본부장이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를 참석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사고를 담당하는 국장급 및 과장급 공무원2. 발생한 사고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3.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등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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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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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