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대책본부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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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책본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의 장은 소방청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한다.
②대책본부의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 사고대책 업무를 수행한다.1. "총괄대응반"은 사고발생 시 반 편성, 보고서 작성, 사고대응 분석ㆍ판단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2. "상황관리반"은 사고대책 진행상황 파악 및 기록, 사고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3. "가족관리반"은 사고가족 편의 및 부대시설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4. "피해자지원반"은 부상자 치료 및 공무상 재해인정 지원, 장례절차 협의 및 장례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5. "언론대응반"은 사고와 관련한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ㆍ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대책본부의 조직체계 및 세부임무는 별표 1과 같다.
④대책본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상황에 따라 실무반 구성 및 편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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