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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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2.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3. 건설업 등록증 사본4.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한정한다)5.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개발자 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2.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3. 건설업 등록증 사본4.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교통신기술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한정한다)5.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6.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7.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
②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2. 영 제100조의2제1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③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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