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미한 개별교통조사
제100조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100의2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101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10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03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4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4의2조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5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제106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제107조
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제108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9조
간사장 등
제11조
공동교통조사
제110조
회의록
제111조
수당 등
제112조
운영세칙
제113조
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4조
권한의 위임
제114의2조
업무의 위탁
제114의3조
제1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3조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제14조
회의
제15조
협의사항
제16조
운영세칙
제16의2조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7조
타당성 평가의 구분
제18조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2조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제20조
제21조
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제21의2조
중간점검
제22조
타당성 재평가 사유
제2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제24조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5조
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제26조
긴급사태시 대응조치
제27조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8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제29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0조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제31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제3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제33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제34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제35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36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제37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38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38의2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제39조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0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제41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제42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제43조
의견 청취
제44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
제45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제46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7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48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9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제5조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
제50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51조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
제52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53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5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
제55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56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57조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58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59조
임대료의 산정기준
제6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제60조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61조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62조
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63조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
제64조
관리비의 징수
제65조
공동부담금의 징수
제66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제67조
제68조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
제6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7조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제70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1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
제72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
제73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
제74조
준공검사
제75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
제77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제77의2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78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제79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8조
국가교통조사의 실시
제80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제8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82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제83조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4조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85조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
제86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87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
제88조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
제89조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
제9조
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
제90조
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제91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
제9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제9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
제94조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
제95조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
제96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제97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제97의2조
제97의3조
제98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제99조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