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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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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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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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미한 개별교통조사제100조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제100의2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제101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제102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03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제104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제104의2조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05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제106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제107조 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제108조 실무위원회의 운영제109조 간사장 등제11조 공동교통조사제110조 회의록제111조 수당 등제112조 운영세칙제113조 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제114조 권한의 위임제114의2조 업무의 위탁제114의3조 제1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제13조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제14조 회의제15조 협의사항제16조 운영세칙제16의2조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17조 타당성 평가의 구분
제18조 ~ 제42조 (30개)
제18조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제2조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제20조 제21조 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제21의2조 중간점검제22조 타당성 재평가 사유제2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제24조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제25조 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제26조 긴급사태시 대응조치제27조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28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제29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제30조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제31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제3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제33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제34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제35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제36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제37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제38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제38의2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제39조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제40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제41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제42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제43조 ~ 제7조 (30개)
제43조 의견 청취제44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또는 지정내용 변경의 고시제45조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제46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제47조 개발사업의 대행제48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제49조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제5조 투자재원의 연계운용대책 수립 등제50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제51조 복합환승센터의 건폐율 등제52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제53조 공공시설의 범위제54조 복합환승센터 개발비용의 보조제55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제56조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제57조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제58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제59조 임대료의 산정기준제6조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제60조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제61조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제62조 입주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제63조 복합환승센터관리지침의 내용제64조 관리비의 징수제65조 공동부담금의 징수제66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제67조 제68조 교통 분야별 지능형교통체계 계획의 수립 등제6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제7조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의 실시
제70조 ~ 제96조 (30개)
제70조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제71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범위제72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등제73조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실시계획제74조 준공검사제75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제76조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보급제77조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제77의2조 수수료의 결정절차제78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제79조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제8조 국가교통조사의 실시제80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제8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82조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제83조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제84조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제85조 교통기술 표준화전담기관의 지정제86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87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분야별 전담기관의 지정 및 담당 업무 등제88조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제89조 교통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과제의 신청ㆍ선정제9조 교통조사지침의 내용 등제90조 연구ㆍ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협약 체결 등제91조 정부출연금의 지급 등제9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제9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등제94조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등제95조 연구ㆍ개발사업의 참여 제한기간 및 절차제96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등
제97조 ~ 제9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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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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