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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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