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조문 원문
① 협회장은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119조제3호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