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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조문 원문
    ① 협회장은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1. 법 제119조제3호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리조문 원문
    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③ 기술개발자 및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2.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3. 건설업 등록증 사본4.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2.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서3. 건설업 등록증 사본4. 해당 교통신기술의 사용과 관련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한정한다)5.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6.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7.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경우 한정한다)5. 교통신기술의 사용에 필요한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 현황에 관한 서류6.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7.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필요시)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